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교육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교육비공제대상의 경우 "초중등교육법"이나 "고등교육법"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.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 "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"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그 외의 경우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교육비 소득 공제 대상 교육기관
1.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등 득별법에 의한 학교
2.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(일명 '사이버대학')
3. 학위취득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