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1. 전화.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① 수업시작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 전액 환불
② 총 수업시간의 1/3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③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④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2. 전화.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① 수업시작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 전액
② 수업시작 후 -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대상 이용료 환불
3. 자율수강 서비스
① 수강기간 또는 수업시작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 전액 환불
② 수강기간 또는 수업횟수가 1/3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③ 수강기간 또는 수업횟수가 1/2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④ 수강기간 또는 수업횟수가 1/2이 경과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※ 자율수강은 수강기간과 수업횟수 중에서 더 많이 진행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※ 본 수강의 수업이 먼저 소진된 후에 이월된 수업이 소진되며, 이전 수강에서 이월된 수업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※ 무료연기 서비스는 약정 수업 기간을 완료하신 고객님께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연기한 수업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※ 이용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며, 환불금은 결제하신 금액에서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
※ 환불규정에 따라 정산된 금액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※ 취소와 환불의 규정은 위와 같으며, 이는 평생교육 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었습니다.
※ 3개월/6개월/12개월 단위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경우 환불 기준금액은 장기등록 할인 적용이 제외되며 정상수강료가 적용됩니다.